연차는 몇 개인지, 월차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는 휴가 제도, 2025년엔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7년 차에 접어든 인사담당자입니다. 최근 신입사원들로부터 “연차와 월차가 뭐가 다른 거예요?”, “2025년부터 휴가 사용 방식이 바뀐다는데 정확히 뭐가 바뀌는 거예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어요. 저도 입사 초기에는 헷갈렸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작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동료가 연차가 깎일까 봐 걱정했던 일이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그런 고민이 해소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월차의 개념 차이부터 2025년에 달라지는 연차유급휴가 제도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연차와 월차, 그 개념과 차이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월차’와 ‘연차’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내일 월차 쓸게요”라고 말하는 동료들을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사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월차’라는 말을 쓰는 걸까요?
과거 근로기준법에서는 1개월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월차유급휴가’ 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2003년 법 개정으로 월차휴가 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모두 ‘연차유급휴가’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관행적으로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신입사원 때 팀장님이 “월차 써도 좋아”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입사 후 첫 1년 동안 생기는 휴가를 말하는 거였죠. 즉,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모두 ‘연차유급휴가’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되어 있지만, 발생 시점과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과 계산법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특히 근속 연수에 따라, 또 입사 시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흔히 ‘월차’라고 불리는 휴가예요. 최대 11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둘째, 입사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휴가를 받게 됩니다. 다만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5년 차 직원은 15일 + 2일 = 17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어요.
근속 기간 | 기본 연차 | 가산 연차 | 총 연차 |
---|---|---|---|
1년 미만 | 1개월당 1일 | – | 최대 11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0일 | 15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일 | 1일 | 16일 |
5년 이상 7년 미만 | 15일 | 2일 | 17일 |
7년 이상 9년 미만 | 15일 | 3일 | 18일 |
특히 중요한 것은 ‘출근율 계산’인데요.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부상·질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근율은 ‘실제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100’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소정근로일수’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주 5일 근무제 회사라면 대개 연간 260일 정도가 되죠.
2025년 개정된 연차휴가 제도의 핵심 변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 간주 기간’이 확대된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에 따르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근간주 기간 확대: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
● 시간 단위 연차 사용 보장: 근로자의 요청 시 하루·반차뿐 아니라 시간 단위 사용도 법적으로 보장
● 연차 사용 촉진 의무 강화: 사용자는 매년 5월 말까지 연차휴가 사용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기준 명확화: 통상임금과 상여금 포함 기준 명시
●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간소화: 기존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여 근로자의 휴가 사용 권리 강화
우리 회사에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연차 계산 때문에 혼란이 있었어요. 한 여성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출근율이 떨어져 연차가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했는데, 2025년부터는 이런 걱정 없이 당당하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사팀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공지하여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에요.
연차유급휴가 사용방법과 계획 수립
2025년부터 연차휴가 사용이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특히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되면서 근로자들의 연차 활용 폭이 넓어졌어요. 제가 인사담당자로 일할 때 많은 직원들이 “반차만으로는 부족한데, 하루 전체를 쓰기는 아깝다”라는 의견을 자주 들었는데, 이제 그런 고민이 해결될 것 같네요.
연차휴가 사용 계획은 매년 5월 말까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계획 수립 시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연차 사용 절차와 규정은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와 미사용 연차 처리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 부담이나 회사 분위기 때문에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강화되었어요. 사용자는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부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
2025년부터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가 더욱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기업들이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촉진 절차의 단계를 줄이고 기간을 조정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촉진 절차 단계 | 기존 규정 | 2025년 개정 규정 |
---|---|---|
사용 계획 수립 | 권고사항 | 매년 5월 말까지 의무화 |
1차 촉구 | 휴가 만료 3개월 전 | 휴가 만료 6개월 전 |
2차 통보 | 촉구 후 10일 이내 | 촉구 후 1개월 이내 |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일부 상여금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한 중소기업에서 컨설팅을 진행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연차수당 계산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었어요. 특히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 확인
- 해당 항목들을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 산출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연차수당
위 계산법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며,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급여 담당자나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2025년부터는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시간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시간을 하루 연차로 계산할 경우, 1시간부터 7시간까지 필요한 만큼 분할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최소 사용 단위(예: 1시간, 2시간)가 정해질 수 있어요.
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산정 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사 첫 해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월차’라고 불리던 개념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그 다음 해부터는 연차휴가 15일이 부여되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당했다면 먼저 인사팀이나 상사와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을 통해 상담 및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무리: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2025년 개정된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출근율 산정 시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되는 등 근로자 친화적인 제도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 글에서 다루지 않은 연차휴가나 근로기준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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