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뜻 적용 대상 금액 어린이집 유치원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은 학부모로부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학부모의 작은 선물이나 감사 표시까지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품 수수의 … 더 읽기